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동법 제27조(의견제출)에 근거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원예유통팀(043-730-3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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