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서 등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제38조, 제48조에 따라 청구인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재결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15일)
2. 공고방법 :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사항
가. 제 목 : 행정심판 재결서, 심리기일 통지 송달
나.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법무,241028).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