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에 따른 공매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1.
2. 공고장소 :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410 공시송달 공고문(공매통지서 1○더46○○ 외 1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