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남산리, 신흥리 일원 『신평202호선(상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같은 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신평202호선).hwp
이의신청서 (양식).hwp
공고문(신평202호선(상신선) 보상계획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