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890호
제주문학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제주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예고 공고문(제주문학관 CCTV 설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