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이사, 주소불명 등)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위 반 내 용 :『도로교통법』제17조 제3항 규정위반
3. 근 거 법 규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
4. 처분 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임*훈 외 2,524인
5. 공시송달내용 : 공시송달 내역서(명단) 참조
6. 공시송달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15일간)
공시송달 공고문(2024.11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