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 채용시험의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인재 선발 필기시험 과목을 조정하는 한편, 도-행정시 인사교류 제외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도-행정시 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ㅇ 주요 내용
가.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사항 신설(안 제6조)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경력요건 추가 신설(안 제18조)
다. 지역인재 선발채용 필기시험 과목 조정 (안 제30조)
라. 도-행정시 인사교류 제외 대상 요건 완화(안 제61조의2)
ㅇ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18:00)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215, Fax(064)710-6449
- E-mail: ghan8290@korea.kr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