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미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ㅇ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18:00)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215, Fax(064)710-6449
- E-mail: ghan8290@korea.kr
(붙임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