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덕면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 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 됩니다.)
다 음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2024. 10. 28. ~ 2024. 11. 11.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4. 11. 12. 이후
다. 강제처리대상: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