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0188호(2024. 10. 28.) “세계유산 「종묘」등 11개 유산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 중 ‘조선왕릉 융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공고문의 공고기간 또는 국가유산청장의 관보 예고기간 이내에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일
화 성 시 장
1. 공고명: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종묘」등 11개 유산의 세계유산 지구 지정 예고 알림 및 의견 청취
2. 공고내용
가.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188호 “세계유산 「종묘」등 11개 유산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 공고문
※ 상세내용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국가유산지정예고’란 참조)
나. 위 공고내용 중 조선왕릉 융릉 관련사항
o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450-75번지 외
o 지정면적: 융릉 세계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2,906필지 3,527,373.8㎡
※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상세 붙임 참조 또는 국가유산청/화성시 홈페이지 참조
o 지정사유: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함
붙임 1.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지구 지정예고 알림 및 주민의견 청취 공고 1부.
2. 국가유산청 공고문(일부) 1부.
3. 조선왕릉 융릉 세계유산지구 지번별 면적조서 1부.
4. 조선왕릉 융릉 세계유산지구 지형도면 1부.
5.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