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8.(월) ~ 2024. 11. 14.(목)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