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고 시 명: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나. 예고기간: '24. 10. 28.~11. 17.
다. 행정예고문: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끝.
풍력발전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