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요청이 있어 직권 거주불명 등록 후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조치하고 신고인에게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가. 건명: 직권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 주소로의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27. ~ 2024. 12.11.
다. 공고대상: 1세대 1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