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제1항에 따라 영업소 기구, 기기 설치 여부 및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에 대해 직권말소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6.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