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고시 제2005-51호(2005.8.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_소2-17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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