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공시송달]
2. 2024년 수시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임*홍 등 3인
나. 기 간: 2024. 10. 29. ~ 11. 11.(14일간)
다. 방 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내 용: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20241029).hwp
공시송달내역(20241029).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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