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 [14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