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공장신설승인 취소를 하고자 같은법 제51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불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10.29(화). ~ 2024.11.18(월).
3. 대상자: 가산식품 백연*
4. 통지내용: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72-1 필지 공장 설립 승인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5.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