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범죄예방환경 조성등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포천시청 도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범죄예방환경 조성등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7.
3. 공고방법: 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http://www.pocheon.go.kr)
4. 의견접수: 포천시청 도시정책과(포천시 중앙로 87, 본관3층 도시정책과)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