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9일
포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로 신호 및 속도 위반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3.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년 10월 29일 ~ 11월 19일【21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