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2024-2479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6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10.29. ~ 2024.11.12.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2)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