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12.(화)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재산압류통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