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제3기 가조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년 11월 4일 ~ 11월 22일
2. 모집인원 : 30명 정도
- 공개모집 18명, 사업장 또는 기관단체 추천 6명, 이장협의회 추천6명
3. 자격요건 : 모집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가. 가조면에 공개모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가조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다. 가조면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단,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 기본교육(4시간)을 추첨 전까지 이수해야함
4. 신청방법 : 가조면사무소 총무담당 방문 신청
5. 접수 및 문의 : 가조면사무소 총무담당(☎055-940-7817)
붙임 제3기 가조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