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0. 29. ~ 11. 12.(15일간)
4. 대상업소 : 1개소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4. 11. 13.
6.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본 행정조치(처분)에 대한 문의 :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위생팀(☎ 031-82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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