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 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해시 김해대로2385번길, 조*자 외 2명
나. 기 간 : 2024.10.29. ~ 2024.11.06.
다.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02410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