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개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