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미실시업체(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이행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5. (18일간)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행복식자재마트(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행복식자재마트 전기설비검사 재독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