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24수용0548>」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10. 10.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추가분)(24수용0548)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공고내용: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2024. 10. 10.)
4.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3.(15일간)
5. 재결서 수령장소 : 의령군청 건설교통과
6.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건설교통과(☎055-570-3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