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10월 28일까지
무단전출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1명(강00)
2. 공고기간: 2024. 10. 29. ~ 11. 11.(14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교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