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3.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에서는 동 명령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0. 30. 00:00 ~ 10. 31. 00: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0. 30.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0. 30. 03: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가금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가금관련 협회, 계열화사업자 등 >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241030수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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