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전도랫길 및 3.31만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안전용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24.10.31. ~ 2024.11.19.(20일간)
○ 설치위치 : 당동 800번지(군포역입구 삼거리)[신규], 당동 133-10번지(군포역 1번 출구 앞)[교체]
○ 의견제출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