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라 납부독촉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