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 10.31. ~ 2024. 11. 15.(16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