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
2. 신고번호: 1986-0285040
3. 업 소 명: 낙원다방
4.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43번길 101(의정부동)
5. 말소일자: 2024. 11. 12.
6.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
7.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8.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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