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 ,***동 ***호, 최0규 외 2인
2. 공고기간: 2024. 11. 22.(금) ~ 12. 6.(금) (14일간)
3. 공고방법: 홍북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사유: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통지서(등기우편)반송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_최0규 외 2인.pdf 미리보기 직권조치공고자명부_최0규 외2인.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