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검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09. (17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