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기간 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같은 법 제9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09. (17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