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운행자에게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최고)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6.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최고) 고지서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우강면).xls
공고문(2024년 11월 22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