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및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및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25. ~ 12.9.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사이버교육(보충2차)
가) 교육대상: 효돈동 소속 민방위대원
나) 교육기간: 2024. 10. 1. ~ 2024. 11. 30.
다)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ivildefense.co.kr)
라) 문 의 처: 효돈동 민방위 담당자(☎ 064-760-462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