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대상자 :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5.1.1. ~ 2007.12.31. 출생자)
나.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성주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다.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라.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마. 신청기간 : 2024.11.25.(월) ~ 2025.1.10.(금)
바.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보조금 기준)
사.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아.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사업 홍보자료 1부. 끝
첨부 파일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안).hwp [7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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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홍보자료.jpg [436.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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