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로 판명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반송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대상: 이*후 외 4명
○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06. (11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4112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