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간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두암2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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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대상 : 안**외 2명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
○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04. (9일간)
○ 공고내용 : 재등록 안내 및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