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건물 소유주의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 대상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06.【11일간】
○ 공고대상 : 조*정 외 1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촉구
○ 공고방법 : 문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410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