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 주소지로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0.(15일간)
3.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장*준
6. 문의사항: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351-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