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초과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하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1월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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