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045번지 일원에 대하여 조성중인『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
2. 사업종류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3. 사업명칭 :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4. 면 적 : 99,891.7㎡
5. 시 행 자 : (기정)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정승필 →
(변경)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
6. 투자금액 : 58,786백만원
7. 사업기간 : 2013. ~ 2022. 4. 30.(준공연월일: 2022. 5. 19.)
Ⅰ.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내용
1. 명 칭: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045번지 일원
3. 사업규모: 99,891.7㎡
4. 사업시행자: (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1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정승필 →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1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
5. 사업기간: 2013. ~ 2022. 4. 30.(준공연월일: 2022. 5. 19.)
6. 최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일:‘13. 5. 22
7. 사업개요: 붙임 1
8. 사 업 비: 58,786백만원
9. 주요변경사항
변경내용: 사업시행자 명의 변경
- (당초)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정승필 →
(변경)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
변경사유: 사업시행 대표자명 변경
Ⅱ.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내용
1.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045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3. 사업명칭: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4. 사업규모: 99,891.7㎡
토지조서 : 붙임 2
5. 사업시행자 : (기정) 서울특별서 서초구 바우뫼로 201 (주)비와이엔 블랙야크 대표이사 정승필 →
(변경) 서울특별서 서초구 바우뫼로 201 (주)비와이엔 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
6. 사업기간 : 2013. ~ 2022. 4. 30.(준공연월일: 2022. 5. 19.)
7. 주요변경사항 : 위와 같음
8.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붙임 2, 3
9. 공사설계도 : 게재생략
10. 기타사항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 참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