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7항의 규정을 위한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1.(15일간)
나. 공고대상: 2명(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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