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20241126) 1부. 끝.
경기도 고양시장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