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부과를 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0. ~ 2024. 12. 11.(21일간)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강남구청 환경과(☏02-3423-6239)
붙임 : 공시송달 대상명부(친환경자동차법 45건)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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