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2024-2758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압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압류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11.26. ~ 2024.12.10.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압류해제를 위하여 납부일까지 납부 후, 압류해제를 위하여 노인장애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2)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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